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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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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고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61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