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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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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5-●●●●-41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