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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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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관: 방위사업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48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