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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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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6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 신청 등)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공동신청)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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