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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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호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필요시 회의준비 및 진행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획단 설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의 경우 2. 국/원(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속한 국 제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 3. 기타 기획조정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제3조(관련 국/원 선정)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국가데이터처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업무 분담) ①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② 회의관련 운영지원(로지스틱스)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공동개최 주체와의 접촉 등 회의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의 운영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3.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4.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5. 회의 기간 및 장소 선정 6. 회의에 필요한 물품 선정 및 제작 7. 회의에 초청할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 및 기타 수반 업무 8. 개회사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행사 준비 및 진행 9. 외국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 회의 관련 통번역 지원 11. 그 밖에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회의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세션 구성 및 진행방법 결정 2.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3.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개최관련 대내ㆍ외 홍보 ④ 회의의제와 관련한 업무는 관련 국/원이 전담하며, 국(원)장/주무과(실)장이 주관이 되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여 회의주제에 적합한 의제 선정 2.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연사 정보 수집 및 제공 3. 회의 발표 자료의 사전 요약 및 정리 4. 회의 중 토론, 발표, 질의관련 담당 배정 및 역할 수행 5. 회의 주요 논의 및 향후 방향 등이 포함된 폐회사 작성 6.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문으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가데이터처 소관업무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 ⑤ 국가데이터처가 외부기관과 공동개최 하는 경우 공동개최 주체와 업무 협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①~④ 항의 해당 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준비회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의 주무과(실)는 회의의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참가) 관련 국/원의 국(원)장은 직원들이 회의 참석을 통해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7조(결과공유) ① 관련 국/원은 국문 회의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 영문요약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및 국제업무포털에 게재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및 업무관련 국/원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