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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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처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