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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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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68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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