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주소정보업무 위탁기관」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6호, 2024.12.31.시행)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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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