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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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