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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발행 2025.03.26· 색인 2026.08.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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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9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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