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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해운법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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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2.6.1, 2015.1.6, 2019.8.20, 2020.2.18, 2023.7.25>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기준)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0조 삭제 <2012.6.1>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의2 삭제 <2025.4.22>

제22조의3 삭제 <2025.4.22>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4조(사업의 등록)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7조(등록기준)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사업의 등록)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6조(대항조치 등)

제47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제5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20.2.18>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제59조(과태료)

제60조 삭제 <2015.1.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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