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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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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62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