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발행 2020.02.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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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