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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발행 2021.12.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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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 는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관세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관세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자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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