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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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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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