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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발행 2024.08.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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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자원관리과 문의: 자원관리과/03-●●●●-28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