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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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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62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2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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