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법원행정처 협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법원행정처 협조 요청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영상을 게시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출생, 사망, 혼인 등)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 협조 요청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자진신고 안내 영상을 게시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출생, 사망, 혼인 등)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을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