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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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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내용: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지원부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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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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