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87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