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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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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5.10.1>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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