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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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문의: 농축산유통과/05-●●●●-49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