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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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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87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