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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발행 2017.08.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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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을 말한다. 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협약수역 내에서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유럽연합(EC) 등 실체 및 대만 등 어업실체(이하 "CPC"라 한다)의 국적선(國籍船) 또는 CPC가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의 유통 나.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동일한 CPC의 국적선 또는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를 축양한 후 동일한 CPC로 유통 다.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유럽연합(EC)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의 국적선 또는 한 회원국이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 또는 축양한 참다랑어의 유럽연합(EC) 회원국 간 유통 2.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적선, 정치망 또는 축양장이 설치된 CPC에서 다른 CPC 또는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비체약국(이하 "비체약국"이라 한다)으로 어획 또는 가공(축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나. 자국의 축양장에서 조업 선박의 기국(旗國)이 아닌 다른 CPC 또는 비체약국으로 어획 또는 가공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3. "수입"이란 국적선 또는 정치망 및 축양장이 설치된 CPC의 국가가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4. "재수출"이란 참다랑어를 이미 수입하였던 CPC로부터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5. "태그"란 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6.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원회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양륙·이동·어획·전재하거나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 등 준수사항)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의 발급

제5조(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증명과 관련하여 참다랑어를 양륙·이동·어획·전재·국내유통 또는 수출하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원양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어획증명(e-BCD)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다랑어의 양륙량이 1톤 미만이거나 3마리 이하인 경우 2.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참다랑어를 어획한 경우 3. CPC의 전자어획증명 시스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제한적 상황인 경우 4. 태평양 참다랑어 교역의 경우 5. CPC와 비체약국 간의 교역 가운데 위원회 사무국을 통한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 2.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4. 선하증권(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어획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원장은 첨부서류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인한 어획쿼터량 등을 검토하여 어획증명서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별도의 교역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판매 가능한 모든 참다랑어가 어획 선박 또는 어획한 정치망이 설치된 국가의 태그를 부착한 경우 제1항의 어획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⑤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및 확인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6조(어획증명서 확인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 3. 해당 참다랑어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획증명서"를 각각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로 본다.

제3장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 발급

제7조(재수출 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 참다랑어를 재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반입한 참다랑어를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수출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 다.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하증권(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 다. 선하증권(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여러 국가를 거쳐 수입된 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및 재수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재수출 증명서 확인 기준) ① 제7조에 의한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재수출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어획증명서가 재수출 증명서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 3. 해당 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어획증명서의 제품과 동일할 것 4.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사본이 재수출 증명서에 첨부될 것

제4장 참다랑어 수입 확인

제9조(수출입 요건 확인) ①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4. 선하증권(B/L) 사본 1부 5. 그 밖에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태그의 부착) ① 선장 등은 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참다랑어에 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태그에는 해당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어획일자,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태그는 누적된 총 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요령 및 보고) ①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 ③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별(상반기 : 8월 3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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