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2021년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알림
발행 2021.10.1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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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알림
제목 2021년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21-10-15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조회수 3388
첨부파일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2021년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표자 및 소재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서울여자대학교 (승현우, 서울특별시) 2021.9.6~2024.9.5 (3년) 재지정
2. 광주여자대학교 (이선재, 광주광역시) 2021.9.6~2024.9.5 (3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