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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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ㆍ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2. "수법범죄"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3.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라 함은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입력사항과 지명수배통보자의 죄명에 전산입력번호를 부여한 부책을 말한다. 4.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5.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ㆍ신체ㆍ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6. "공조제보"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있어서 범인, 여죄, 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서면, 전신, 영상 또는 전산자료로 행하는 수배, 통보, 조회 등을 말한다. 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지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범죄분석과에서 구축ㆍ운영중인 것을 말한다. 8.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법원지의 전산입력) ① 경찰서장(경찰청, 시ㆍ도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제2조제3호의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할 수 있다. 1. 강도 2. 절도 3. 사기 4. 위조ㆍ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편, 인지, 문서, 인장) 5. 약취ㆍ유인 6. 공갈 7. 방화 8. 강간 9. 제1호 내지 제8호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10. 장물 ② 제1항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입력누락 여부 및 입력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경찰시스템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법원지 전산입력방법) 수법원지 각 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해당죄명 입력 2. 작성관서ㆍ일자순으로 수법원지 작성번호 부여 및 사건연도ㆍ번호 입력 3. 피의자의 성별 입력 4.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자료 대조확인 등 정확히 파악 입력 5. 피의자의 공범 등에게 확인, 이명ㆍ별명ㆍ아명ㆍ속명 등 최대한 입력 6. 직업은 단순히 "무직", "없음" 등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 등도 파악하여 주된 것을 입력 7. 수법 소분류는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법을 정확히 분류 입력 8. 수법내용은 해당 코드번호와 그 내용을 동시 입력 9. 출생지, 등록기준지, 주소는 수법원지 입력 당해 피의자 1명에 한하여 입력 10. 공범은 당해 피의자의 공범 모두(미검거 공범포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공범이 수법원지상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 11. 인상 및 신체적 특징은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징종별 부위, 형태 또는 크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 입력 12. 혈액형은 "A, 에이" "B, 비" "AB, 에이비" "O, 오"로 입력하되, 혈액형을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X, 모름"으로 입력 13. 지문번호는 반드시 피의자의 신원확인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전산상의 지문분류 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전산상 신원확인자료ㆍ범죄경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지문번호를 직접 분류하여 입력한다. 14. 범행(수법)개요는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입력
제5조(피의자 사진촬영) 검거피의자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1. 명함판(5cm×8cm) 크기로 전신상과 상반신 정면, 측면 상을 촬영할 것 2.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좌우면상을 촬영하되 좌우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할 것 3.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할 것 4. 정면상 촬영시는 촬영관서, 년, 월, 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식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 5. 사진의 배경이 단색(회색)이 되고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할 것
제6조(수리한 수법원지의 처리 및 보관) 경찰청장은 수법원지의 전산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범죄수법 분류 및 수법내용 입력 사항을 검토,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재분류 및 보완 수정한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범죄수법 소분류가 동일한 동일 피의자의 수법원지가 중복 입력된 때에는 그 중 가장 최근자료를 보관하되 다른 원지의 입력 사항 중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3. 수법원지는 성별, 수법 소분류별, 생년월일 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통보표의 전산입력) ① 경찰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3호의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통보표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통보표의 관리 및 활용) ① 피해통보표를 입력한 담당경찰관은 입력누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된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입력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공조제보의 실시)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발생사건의 범인검거 또는 검거피의자의 여죄 및 장물 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수배ㆍ통보ㆍ조회를 할 때에는 서면, 전신, 전산기 등으로 신속히 공조제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조제보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찰전화로 할 수 있다.
제10조(피해통보표의 장물 수배) ① 재산범죄 사건의 피해품은 경찰시스템 피해통보표의 피해품 란에 각각 전산입력하여 장물조회 등의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1조(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 ① 경찰공무원은 수법범죄사건 현장을 임장하였거나 수법범인을 검거한 경우 또는 수사활동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조회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법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유형의 유류물 외에도 무형의 유류물인 범행수법 등을 수집ㆍ분석한 후 경찰 시스템 등을 이용 동일수법 조회를 실시, 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2. 동일수법 조회는 수법코드ㆍ신체특징ㆍ성명(이명)별로 각각 또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상ㆍ사진ㆍ범행사실을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는 교통면허사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 수용자, 수배자, 주민자료 등을 연계 검색하여 수사자료의 효용성을 높인다. 3. 수사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법원지를 직접 열람하거나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수법원지에 첨부된 피의자의 사진을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람에 의하여 알게 된 피의자 및 경찰시스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일수법 조회결과 검색한 용의자에 대하여는 행적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자료의 편철 및 폐기 등은 보안에 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현재 검거 조사중인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들의 범죄수법의 동일성 또는 불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건, 중고품 상가나 사회에서 거래ㆍ유통되고 있는 수상한 물건, 출처 불명품 등에 대한 장물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1. 검거한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의 동일성 조회는 경찰시스템을 활용, 동일수법 분류ㆍ내용ㆍ특성ㆍ발생지(관서)ㆍ발생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대조ㆍ검색하고 지명수배ㆍ통보 중인 여죄는 인적사항 등에 의한 수배조회의 실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장물조회는 경찰시스템을 활용, 전산 입력되어있는 피해통보표의 피해품과 물품 고유번호, 품명, 재료, 중량 등 특징을 대조ㆍ검색하여야 한다. 3. 발견한 여죄 및 장물은 각 피해통보표 입력 경찰관서 및 지명수배ㆍ통보관서와 공조수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삭제) ① 수법원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 ② 피해통보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제13조(통계보고) 경찰서장은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를 통해 범인, 용의자, 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ㆍ활용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집계하여 경찰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각 수사기관(해양경찰청, 철도청)에서 경찰에 의뢰하는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등 자료의 처리, 공조제보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