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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발행 2024.04.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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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기능)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2 규제입증요청제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속공무원인 내부위원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장이 대행하며, 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내부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부 내에서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관ㆍ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명하며, 개인의 전공ㆍ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내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건의사항 제출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결정ㆍ권고사항 조치보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개선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규제 관련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부서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의 수집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당사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규제심사 업무처리

제11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각종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법령안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관계 부처 협의ㆍ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무조정실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ㆍ시급성ㆍ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ris.go.kr)(이하 "규제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른 e-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ㆍ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 및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국무조정실 심사) 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철회ㆍ개선권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ㆍ차관회의 등 사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역량 강화

제14조(규제개혁 추진노력)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0. 17.>

제14조의2(규제입증요청제) ① 국민이나 기업이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해당 규제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민과 기업이 제①항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 후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 규제의 완화ㆍ폐지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는 입증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규제, 단순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4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 입증위원회 개최ㆍ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17. 10. 17.>

제16조(규제일몰제 준수) 소관 법령 등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규제개혁 전문가의 초빙 강의 등 규제개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우리 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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