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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2.04.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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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제10조(의료지원금)

제11조(재심의)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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