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발행 2021.11.05·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문의: 자원순환과/03-●●●●●-54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