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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발행 2025.03.2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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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1. 해당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면세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 포함) 신고를 기준으로 함 2.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것이므로, 1인당 수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3. 2011.7.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의 매출금액은 제외된 금액임 4. 교육서비스업은 2014년 귀속부터 분류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재 분류한 신고건수와 금액임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사업자현황조회,신고대상자,납세조합,보험가입자모집,음료배달 수정일: 2026-03-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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