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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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정산 등은 이 지침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ㆍ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복합허브센터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 등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ㆍ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6. "예비공모‘란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 요건검토를 위한 ’1차 공고‘를 말한다. 7. "요건검토"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검토절차‘를 말한다. 8. "본공모"란 요건검토시 ’적합‘ 판정을 받은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절차로 선정평가 추진을 위한 ’2차 공고‘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ㆍ현장ㆍ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5.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협력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6. "대응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조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17. "검증기관"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 "환수"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관리지침 제ㆍ개정 3. 사업의 공모계획 공고 4. 전담기관 지정 및 주관기관의 선정 5. 국고보조금 확보 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7. 이외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운영 3. 추진 주체별 협약체결 4. 국고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5.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 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지 사업계획서의 수립 2. 협력기관 확보 및 관리 3. 조성지 설계ㆍ구축 및 운영 관리 4. 대응자금(도비+시비) 확보 5.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 관리 6.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관리 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지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실무 2.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집행 3. 대응자금(도비+시비)의 정산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입주기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운영 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확정 2. 주관기관 사업 중단 및 협약해약 심의ㆍ의결 3. 주관기관 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사항 심의ㆍ의결 4.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의 확정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선정평가 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절차
제10조(예비공모) ① 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 사업계획서 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 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③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요건검토) ① 전담기관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만이 본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광역지자체의 요건이 본공모 시기에 보완되더라도 해당연도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본공모) ① 총괄기관은 사업추진 직전년도에 실시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공모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공모는 사업목적,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평가 및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선정평가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평가항목 및 추진일정은 공고문을 따른다.
제14조(최종선정 및 협약) ①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ㆍ조성에 대한 입찰ㆍ계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설계ㆍ조성 등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한 실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협약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관련 확인서 제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제증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주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⑥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력기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주관기관 점검
제22조(정기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점검 기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의제기) ① 주관기관이 점검결과 또는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제24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교부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비율 및 구성, 집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 국고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관리
제27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협약종료일까지 사업비변경이 가능하다.
제29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대응자금은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이월) ① 주관기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월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
제31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은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에 교부ㆍ집행한 국고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은 집행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정산보고서 및 검증기관이 발행한 사업비 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심의하고 제재 등급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제재여부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4조(국고보조금 환수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익금 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성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③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이후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기한은 협약서상 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단,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