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28>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3절 부과ㆍ징수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제9조의2 삭제 <2011.12.31>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3조(신고 및 납부)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21조(신고 및 납부)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24조(반출신고)

제25조 삭제 <2019.12.31>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9조(신고 및 납부)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제6장 지방소비세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5조(납입 통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7장 주민세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

]]>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영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제9장 재산세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2023.12.29>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61조(분할납부신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0조(신고 및 납부)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제72조(사무처리비 등)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3조(세액자료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