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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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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센터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24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