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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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제6조(정보의 작성) 경찰관은 수집한 정보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7조(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제9조(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