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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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대전환과 문의: 농업대전환과/05-●●●●-3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