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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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0.12.29, 2025.4.22>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 삭제 <2019.8.20>
제2장 해양경비 활동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국제협력)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제15조(지원요청)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제17조(무기의 사용)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제4장 보칙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20조의2(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 삭제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