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발행 2023.11.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 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