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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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때는 전체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동해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원 또는 위원 및 명예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 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 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대표는 분과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7조(위원장 등 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임명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동해청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해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에서 중요사항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협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 또는 명예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문결과 활용 등) ①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 및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간사) 동해청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각각의 주관부서 계장을 각 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