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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우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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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반려동물과 문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38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