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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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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20.8.28>

제4조 삭제 <2020.8.28>

제5조 삭제 <2020.8.28>

제6조 삭제 <2020.8.28>

제7조 삭제 <2020.8.28>

제8조 삭제 <2020.8.28>

제9조 삭제 <2020.8.28>

제10조 삭제 <2020.8.28>

제11조 삭제 <2010.1.14>

제12조 삭제 <2020.8.28>

제13조 삭제 <2020.8.28>

제14조 삭제 <2020.8.28>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5조(출입항의 신고)

제16조 삭제 <2020.8.28>

제17조 삭제 <2020.8.28>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제19조 삭제 <2020.8.28>

제20조 삭제 <2020.8.28>

제21조 삭제 <2020.8.28>

제22조 삭제 <2020.8.28>

제23조 삭제 <2020.8.28>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 삭제 <2020.8.28>

제26조 삭제 <2020.8.28>

제27조 삭제 <2020.8.28>

제28조 삭제 <2020.8.28>

제29조 삭제 <2020.8.28>

제30조 삭제 <2020.8.28>

제31조 삭제 <2020.8.28>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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