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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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20.8.28>
제4조 삭제 <2020.8.28>
제5조 삭제 <2020.8.28>
제6조 삭제 <2020.8.28>
제7조 삭제 <2020.8.28>
제8조 삭제 <2020.8.28>
제9조 삭제 <2020.8.28>
제10조 삭제 <2020.8.28>
제11조 삭제 <2010.1.14>
제12조 삭제 <2020.8.28>
제13조 삭제 <2020.8.28>
제14조 삭제 <2020.8.28>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5조(출입항의 신고)
제16조 삭제 <2020.8.28>
제17조 삭제 <2020.8.28>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제19조 삭제 <2020.8.28>
제20조 삭제 <2020.8.28>
제21조 삭제 <2020.8.28>
제22조 삭제 <2020.8.28>
제23조 삭제 <2020.8.28>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 삭제 <2020.8.28>
제26조 삭제 <2020.8.28>
제27조 삭제 <2020.8.28>
제28조 삭제 <2020.8.28>
제29조 삭제 <2020.8.28>
제30조 삭제 <2020.8.28>
제31조 삭제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