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발행 2022.02.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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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 2. 규제의 재검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