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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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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업운영과 문의: 사업운영과/03-●●●●-4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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