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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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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2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