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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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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2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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