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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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