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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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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제6조(주식)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업무)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보칙

제19조(감독)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제21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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