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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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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경제정책관 문의: 중구 일자리정책과/05-●●●●-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1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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