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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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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4
등록일2024-11-11
조회수880
고시번호2024-178
첨부파일
(2024-178)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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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178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6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