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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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제6조의2 삭제 <2015.12.1>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0.12.22>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서명날인)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의2(수수료)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제15조 삭제 <2015.12.1>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