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담당자최재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담당자최재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04-●●●●-5067

등록일2022-12-30

조회수5,557

첨부파일

221230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hwpx [49.4 KB]

바로보기

8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