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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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담당자최재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연락처04-●●●●-5067
등록일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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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hwpx [4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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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