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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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과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담당국장 및 국립과학관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국립과학관은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의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국립과학관 및 전국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과학기술자료의 종합목록, 상호대차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과학관의 전시·연구·교육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5. 국립-공립-사립과학관간의 인력교류 및 파견 6. 국제협력사업의 공동추진 7.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급 8.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① 각 국립과학관장은 협의회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국립과학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과학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주관 및 운영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장은 협의사항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 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